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 입니다.
기존주택 구매후 3년 거주후 추가 1주택 구매 후 현재 2주택자로 4년째 입니다..
양도시 기존 주택은 과세표준 3억, 신규 주택은 5천만원인데 신규 주택을 양도세 부담하고 매매하면 남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2주택이 아닌 다주택자가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최종 1주택이 남은 경우,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의 보유 기간을 만족하여야 남은 1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만일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의 거주 요건도 추가됩니다.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담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