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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삵145
기운찬삵145
22.04.30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양도세 중과 부담하고 1주택 매도하면 남은 12억 이하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인가요?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 입니다.

기존주택 구매후 3년 거주후 추가 1주택 구매 후 현재 2주택자로 4년째 입니다..

양도시 기존 주택은 과세표준 3억, 신규 주택은 5천만원인데 신규 주택을 양도세 부담하고 매매하면 남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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