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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고라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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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용도 퇴직금중간정산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DB=>DC로 변경 후 일시 출금 하고자합니다

사유는 전세자금 마련입니다

1) 기존 전세를 연장하는건인데

전세자금 출금시 전세금 증가분만 출금가능한가요?

Ex)퇴직금 5000만원, 전세잔금(증가금)1200 이면

1200만원만 출금가능한지?

2)신규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발급하여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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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전세자금 증가분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세금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적립금의 절반을 인출 한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적립금이 5,000만원이면 최대 인출 한도는 2,500만원입니다.

      확정일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서와 입금증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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