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세자금 용도 퇴직금중간정산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DB=>DC로 변경 후 일시 출금 하고자합니다
사유는 전세자금 마련입니다
1) 기존 전세를 연장하는건인데
전세자금 출금시 전세금 증가분만 출금가능한가요?
Ex)퇴직금 5000만원, 전세잔금(증가금)1200 이면
1200만원만 출금가능한지?
2)신규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발급하여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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