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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고라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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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전세자금 용도 퇴직금중간정산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DB=>DC로 변경 후 일시 출금 하고자합니다

사유는 전세자금 마련입니다

1) 기존 전세를 연장하는건인데

전세자금 출금시 전세금 증가분만 출금가능한가요?

Ex)퇴직금 5000만원, 전세잔금(증가금)1200 이면

1200만원만 출금가능한지?

2)신규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발급하여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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