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전세자금 증가분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세금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적립금의 절반을 인출 한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적립금이 5,000만원이면 최대 인출 한도는 2,500만원입니다.
확정일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서와 입금증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