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라서 퇴직금 중도 정산하여 인출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정산 요건은 완비함)
회사에 중도정산 신청하고
회사가 은행에 서류를 낼것이고,
대략 8천만원정도 될거같은데,
(1)회사에선 저를 DB->DC로 바꾸고,
(2)은행이 검토후 중도정산해서 회사 DC계좌에 입금하고
(3)회사 DC계좌에서 제 irp로 이체되나요?
(4) 돈 입금되면 제 irp계좌를 해지하고, 주택구입을 위해 인출하고
(5) 이 때 과세이연되었던 세금을 내는건가요? 퇴직소득세??
순서랑 내용이 1~5가 다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B형의 경우 중도정산이 불가하므로 회사가 DB에서 DC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 이후 중도인출(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사업자가 DC계정에서 가입자(질문자)분이 지정한 IRP 계좌로 중도인출 금액을 이전합니다.
4. 연금사업자가 DC계정에서 질문자분의 IRP계좌로 중도인출금 이전 시 중도인출금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선 저를 DB->DC로 바꾸고,
(2)은행이 검토후 중도정산해서 회사 DC계좌에 입금하고
(3)회사 DC계좌에서 제 irp로 이체되나요?
(4) 돈 입금되면 제 irp계좌를 해지하고, 주택구입을 위해 인출하고
(5) 이 때 과세이연되었던 세금을 내는건가요? 퇴직소득세??
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퇴직소득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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