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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표범32
기운찬바다표범3223.11.23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퇴직금 지급을 할 때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또한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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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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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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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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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명절 상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상여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최근 여러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아닌쪽으로 결론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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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복지포인트가 비록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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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상이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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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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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쨌든 명절상여금은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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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명절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복지포인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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