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퇴직금 지급을 할 때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또한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명절 상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상여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최근 여러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아닌쪽으로 결론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복지포인트가 비록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상이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쨌든 명절상여금은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명절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복지포인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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