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복지포인트가 비록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