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 다른사람이 대신 입금해주는게 가능한가요?
법인에서의 매출이 있는데 매입자가 이체가 어렵다고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직원이 현금으로 받고 그돈을 법인통장에 매입사업장이름으로 해서 직원이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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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의 매출이 있는데 매입자가 이체가 어렵다고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직원이 현금으로 받고 그돈을 법인통장에 매입사업장이름으로 해서 직원이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