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를 지급을 법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지급할 대가를 법인 직원이 직원 명의 계좌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계좌
이체 지급 확인서를 징구하여 회사에서 비치 보관해야 하며, 법인은 해당 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직원의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가수금 처리 후 법인에서 직원 명의 계좌에
대금 입금 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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