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황생 점멸등 교통사고 벌금 ?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에서 교통 사고 후 경찰 조사받았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저는 적색점멸등 상대방은 황색 점멸등이였고 제가 천천히 지나갔으나 일시정지는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제 차를 받았음에도,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통원 치료 2번 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벌금이나 벌점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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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신호위반에 대한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 100~200 정도 예측할수 있으나 이 부분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벌점의 경우 신호위반 15점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추가 벌점이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만 가지고 벌금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영상이나 합의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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