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신호위반에 대한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 100~200 정도 예측할수 있으나 이 부분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벌점의 경우 신호위반 15점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추가 벌점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