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려하는데 전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맞은 상태인데 본인 말로는 영업정지를 미룰 수가 있고 미루고 미루면서 영업을 이어 나가는 중이였고 그 찰나에 제가 인수하겠다고 나타난거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제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영업정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사실상 승계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처분의 승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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