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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검은꼬리49
내추럴한검은꼬리4923.01.06

세법상 장애인 혜택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장애인은 아니고 중증 난치성 질환인 궤양성대장염 환자라 세법상으로만 장애인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수있다는데

저는 직장이 없고 소득도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거같은데 또 다른 혜택들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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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족분들 중 어느 한 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적공제 150만원과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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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장애인인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무직이라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시 절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질문자님 본인이 세금 혜택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병을 치료하시어 건강해 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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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인적공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애인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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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1년 동안 한 것에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별도의 근로소득 등이 없다면 연말 정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 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서 인적공제, 장애인 가족 공제 등의 다른 공제 항목 보다 더 폭 넓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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