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입니다. 월세 82만원짜리방을 친구이름으로 계약되어있고 월 41만원을 친구에게 주기로 하고 같이살고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친구는 다니고 있지않습니다.
이경우에 월세로 인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