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입은 것이 더 법정에서 유리하나요?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10번 쳤고 저는 상대방을 1번 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대만 맞았는데 전치 6주 저는 10대 맞았는데 전치 2주 나왔는데
때린 횟수는 정말 그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이 더 다쳤을 때 누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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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두분 다 폭행치상죄가 성립할듯 하고 통상 상해진단이 더 길게 한 가해자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있습니다.
다만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 누범 기간여부 등 자세한 상황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을 때렸는데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타격행위가 상당히 위험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으로,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쪽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싸움을 한 경우 누가 먼저 도발한 경우나, 때린 횟수와 상관없이 상호에 대한 폭행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문자는 상해죄로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폭행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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