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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천인조79
모던한천인조7922.01.06

실비보험 몇년 전 것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실손의료 보험 몇년 전 것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한번도 청구해 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청구해 보려고 합니다.

약제비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필요서류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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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일로 부터 3년이니 날짜계산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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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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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치한번에모아서청구하시면됩니다 보험금청구기간은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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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제비 청구도 가능합니다.3년안에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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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수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제비도 청구 가능하시구요!

    실손의료비청구하시려면 보통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질병명/코드가 포함된 서류 (진료내역서, 입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등) 는 필수 입니다!

    *참고로 진단서는 발급비용이 비싸므로 최대한 다른 서류로 대체하시는게 이득입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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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최근 3년까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청구서류 여쭤보시고

    모바일 앱, 팩스 등 편하신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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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전꺼부터 청구가능합니다. 약제비도 물론 청구가능하고요.

    모바일로도가능하니 서류잘준비해서청구하세요.

    통원비가 10만원안넘으면 날짜별진료비영수증을 한장에 1년치씩 정리해서주라고하세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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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3년전까지 소급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제비도 가능하니 신청하시면 되세요.대신 기본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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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팩폭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에는 2년이였으나 2015년 3월 12일 부터 1년이 더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오니, 오래 된 것부터 먼저 청구를 시작 하심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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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제비포함 청구가능하시고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 청구하시면됩니다.

    병의원당 공제되는금액 이상 건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진료비 5,000원 약값 5,000원 일 경우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과거상품은 가능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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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도 같이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 진료후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실비같은 경우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있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등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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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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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뿐 아니라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라면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국 영수증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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