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에서는 복리후생차원으로 직원들에게 식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여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가 되며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원하는 현물식대는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