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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우리회사에서는 복리후생차원으로 직원들에게 식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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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여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가 되며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원하는 현물식대는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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