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로 10만원씩 비과세로 지출하고 있는 회사에서 식사를 종종 결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는데요. 식사영수증의 부가세도 공제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식대 영수증의 부가세 공제의 경우, 복리후생비 역시 세금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