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식대 영수증 부가세 공제 관련 비용 문의?

식대로 10만원씩 비과세로 지출하고 있는 회사에서 식사를 종종 결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는데요. 식사영수증의 부가세도 공제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식대 영수증의 부가세 공제의 경우, 복리후생비 역시 세금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