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종교용지인 필지에 종교 시설 외 건축물로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시세 하락 등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과연 이게 궁극적으로 합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없이는 애매하므로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