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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5784
김여사578423.05.21

무허가 주택 사도 위험하지 않나요?

무허가 주택이란게 등기가 안된 주택이란거져?

부동산 사이트에서 맘에 드는 주택을

찾았는데 무허가 주택이듸라구요.

토지는 대지인데 등기된 상태구요.

그렇다면 매수를 해서 주택을 등기하면 되는거져?

불안할 필요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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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주택이란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등기부상 존재 여부보다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다면 이는 무허가 주택으로 실제 거래는 가능하나, 권리관계상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으나, 무등기주택의 경우 등기부를 개설하면 되지만 건축물대장도 없는 주택이라면 건축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즉, 매수할 경우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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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과 <무허가 건물>은 다르게 사용합니다.
    미등기건물이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없이 위반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등기없는 건물은 주의를 기울여 매매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못한 사유와 매수후 등기기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도인 책임으로 등기후 매매를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정이 있다면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 건축사 사무실 등을 통해 등기 가능여부와 비용을 확인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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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상 건폐율 및 용적율을 위반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만큼 등기 이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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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토지가 대지이면 건축허가는 나올텐데 건페율이나 용적률등 합법하게 건축되었고 등기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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