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주택이란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등기부상 존재 여부보다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다면 이는 무허가 주택으로 실제 거래는 가능하나, 권리관계상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으나, 무등기주택의 경우 등기부를 개설하면 되지만 건축물대장도 없는 주택이라면 건축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즉, 매수할 경우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