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종근생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가격협상중인 매물이 있는데 이게 참 복잡하고 거리가 상당해 건축사무소와 행정기관 찾아가기전에 가능성이라도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종교용지에 지어진 30평의 2종근생으로 목적 요사채(스님이 거주하는 공간)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지에 지어진 2종근생이 아니라 종교용지에 지어진 경우라 단독주택과 대지로 용도,지목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형태는 완벽한 주택의 형태이고 정화조는 10인용이 설비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려져있진 않으나 종교용지 280평정도로 부지는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교용지 2종 근생 요사채를 단독주택으로 용도, 지목 변경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용지는 제2종 근생만 허용되며 단독주택으로의 변경은 용도지역 제한과 지목법상 불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교용지에 지어진 건물은 일반 대지와 달리 용도지역과 지목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지자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허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