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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8

조망권 일조권 무시하고 건물허가가 날수 있나요?

아파트 바로 앞에 공터가 있는데요

공장용지에 면적이 1500 조금 안됩니다

여기에 건물 허가 나올수 있나요?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 거실 바로 앞이 막혀 버릴거 같은데요

해운대 비치베르빌하고 럭키 골든스위트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공터 사이 입구쪽 빼면 각각 아파트 세동에 둘려 싸여 있는

토지입니다 ㄷ 형식으로요

여기 토지에 조망권 일조권 상관없이 건물허가가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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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19.06.08

    예 공터에 큰건물이 생길까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법적 성격이 신청에대한 수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와 조례 등에 따라 용적율,주차공간 등에 맞게만 신청하면 건축허가가납니다. 특히 공장의 경우 도로, 법면 등 여러가지 충족할께 많습니다. 조망권, 일조권의 경우 최근들어 어느정도 보호해주고 있기는하지만 건축허가에 큰 고려사유는 아닙니다.

    사실 건물들이 조망권을 너무 보호해주면 먼저지으면 장땡인 경우도 생기고 공터주인의 재산권보장도 고려해야하는등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공장용지라면 그렇게 가까이 공해유발시설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터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요. ㄷ 자로 되어있으면 아파트의 부지일수도 있어보입니다. 또한 건물이 생길경우 아파트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어보이기에 공장 건립이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관할구청에 공터에 대해 문의하시고 조망,일조권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니 건축허가 안들어오게 해달라고 선제적으로 문의 및 사전민원을 다량 재기하는것도 좋은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일조 조망보다도 건강권 침해,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더 커보입니다.

    혹시나 허가기 나더라도 아파트주민이 단합해 구청에 항의하고 공사금지가처분하는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제3자효행정행위의 성격도 보이는데 반상회에서 의견내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구청, 시청에 사전질의 및 예방적 민원다량 투척이 솔직히 제일효과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