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망권 일조권 무시하고 건물허가가 날수 있나요?
아파트 바로 앞에 공터가 있는데요
공장용지에 면적이 1500 조금 안됩니다
여기에 건물 허가 나올수 있나요?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 거실 바로 앞이 막혀 버릴거 같은데요
해운대 비치베르빌하고 럭키 골든스위트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공터 사이 입구쪽 빼면 각각 아파트 세동에 둘려 싸여 있는
토지입니다 ㄷ 형식으로요
여기 토지에 조망권 일조권 상관없이 건물허가가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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