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로 판매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이라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