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파랑철

파랑철

부모님댁 몇달 전입신고 합가전력관련 양도세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년 아파트를 분양받고,
2020년 입주하였습니다
1가구1주택자로서 그렇게 2년이상 그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그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곳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다시 분양받았던 제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일자가 안맞아서 임시로 몇달간 부모님댁에 전입해서 합가를 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집에 다시 들어가 살다가 2027년쯤 제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지금 부모님댁에 전입하여 몇달간 합가하면 그 몇달동안은 1가구3주택이 되는데.
이러한 경력이 있음에도
몆달뒤 다시 제집으로 전입(25년중)하여 다시 1가구 1주택으로 된 이후 2027년 제집을 매도해도 1가구1주택자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추후 부모님주택을 매도할때도 상기 경력이 영향을 미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부모님과 별도세대라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