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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2.02.22

양도세에 따른 실거주와 다주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세를 살고 있고

5년전 구입했던 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저는 월세 -> 제 아파트로 이사하려 합니다.

이때까지는 분명 저는 1가구 1주택일텐데

이번에 제가 이사할 때

부모님께서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주고

몇달간 제 집에 거주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하십니다

1. 저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부모님이 차량을 제 집에 주차하기 위해 거주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모님이 따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거주자 등록 관련하여 전입신고 이외에 따로 있는건가요? ( 제가 이사가 첨이라 )

2. 부모님이 저희집에 몇달간 거주하시는 기간 동안

양도세를 비과세로 하기 위한 저의 실거주 일자가 카운팅 되지 못하는건가요?

3. 부모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저희집으로 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4. 부모님도 집이 있으니 제 집에 오면 1가주 다주택이 될 텐데

몇달만 거주하고 이사 하실거라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언제 시점 기준으로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집을 팔기 언제 시점부터 독립세대여야 양도세 부과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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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등록을 위한 거주자 등록과 전입신고 여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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