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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칠면조261
완강한칠면조261

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제가 4개월은 주 12,5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업무를 했었고( 가정어린이 집 이라 원장이 중간에 팔아버림) 지금은 주 14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저 4개월이 최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어 지금하는 주 14시간과 합쳐도 기간종료 후

실업급여가 안되는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ᆢ

참고로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껴 저를 고용을 안했는데 고용보험쪽으론 자동 계약만료가 되어있는지, 어떤형태로 되어있는지는 고용부에 전화를 해야 알 수 있나요?

계약간도 2021년11~2022년2월까지 인데 10개월이나 앞당겨 실직자가 되었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주민센터(기계)에서도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였더라도, 근로시간이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 나오니,

      다른 곳에 주40시간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퇴직(비자발적, 계약만료등)할 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4개월은 주 12,5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업무를 했었고( 가정어린이 집 이라 원장이 중간에 팔아버림) 지금은 주 14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저 4개월이 최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어 지금하는 주 14시간과 합쳐도 기간종료 후

      실업급여가 안되는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ᆢ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참고로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껴 저를 고용을 안했는데 고용보험쪽으론 자동 계약만료가 되어있는지, 어떤형태로 되어있는지는 고용부에 전화를 해야 알 수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신고된 이직사유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사유가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