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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흑로95
강한흑로9522.08.11

간이와면세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와면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고싶어요

비과세사업자가 간이사업자인가요?

답변주시면 미리미리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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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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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에 과세사업자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 아닌 경우 면세사업자로 면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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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자이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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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두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기초생활필수품, 농수임산물, 교육용역, 금융용역등이 있으며, 이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이며, 여기서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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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규모 사업자(연간 매출 8,000만원 미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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