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두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기초생활필수품, 농수임산물, 교육용역, 금융용역등이 있으며, 이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이며, 여기서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