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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무늘보94
성실한나무늘보9420.10.26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차이가 뭔가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가 어떻게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소에서 . 사업자등록시 간이사업자랑 일반사업자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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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줏니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의 경우,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daum.net/kbizmc/219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1279093-%EC%9D%BC%EB%B0%98%EA%B3%BC%EC%84%B8%EC%9E%90%EC%99%80-%EA%B0%84%EC%9D%B4%EA%B3%BC%EC%84%B8%EC%9E%90%EC%9D%98-%EC%B0%A8%EC%9D%B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이 적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기준 연매출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내년부터 8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간단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도 일반과세자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환급도 못받는다는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단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영세한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ㅇ간이과세자 : 연1회(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음.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없음.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021년도 공급대가분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됨

    ㅇ일반과세자 : 연2회 (7월,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차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

    일반적으로 사업을 처음 개시한다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 등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부동산 매입 등 매입액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을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과세사업자를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계산이 정확하진 않으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5% ~ 30% 만큼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므로 납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단, 매입이 매출보다 크더라도 환급받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소득세 신고시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오는 용어로 단순하게 매출액이 작은 것은 간이, 큰 것은 일반으로 인식하

    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고, 매입세액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매입세액 환급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