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영세한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ㅇ간이과세자 : 연1회(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음.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없음.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021년도 공급대가분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됨
ㅇ일반과세자 : 연2회 (7월,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차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
일반적으로 사업을 처음 개시한다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 등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부동산 매입 등 매입액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