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