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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7.21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어떻게 다른지요?

일반사업자 대신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등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 등록 요건 및 부가가치세는 어느정도 면제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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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매출액 8000만원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등록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부과율이 10%로 적용되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간의사업자는 4800만원이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부과율(1.5%~4%)이 낮고 세금신고도 간편합니다.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는 간이사업자가 좋습니다. 그러나 8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사업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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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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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등록절차나 납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법인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반면 간이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간이과세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보통 일반사업자보다 간편하게 사업을 운영할 순 있지만, 적용 사업 범위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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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때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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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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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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