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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7

통매음 관련 질문이요 (오픈채팅 익명 대화)

오픈채팅 방 제목 : 크기 자신있는 사람만!

소개는 대충 만나자는 내용이였구요

대화 내용은

나 : (이정도) 크기다

상대 : 봐봐

나 : 엥 ? 사진 보내달라고?

상대 : 응응

나 : 성기사진

이러고 통매음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놀래서 그 방 나왔어요. 서로 익명인 상태였구요.

통매음 성립이 되는 사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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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일방적인 행위로 성립하는것인데 질문주신경우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정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