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시간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9조의3제3항 본문).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