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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또는 주유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본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상태에서 아직 본인명의의 차량이 없고, 가족명의로 된 차량으로 출장을 다니거나 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는 주유비나 정비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도 환급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과 관련된 유지, 보수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환급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본래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류비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