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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비쿠냐79
동네에 성범죄자 알림이 뜨자마자 그 사람이 학교앞에 와서 달고나를 팔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학부모님들이 다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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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교 앞에서 달고나를 판매하는 것까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