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물 사진을 모자이크하면 초상권에
인물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사용하면 초상권 같은거에 문제없이 쓸수있나요?? 아니면 이마부터 머리까지 나오는것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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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