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이나 그런 곳에서 도용을 해서 자기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도용하면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며
도용행위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