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어떤 연예인화보이미지의 얼굴을 캡쳐해서 포토업체에 포토인형으로 제작의뢰해서 받는건 초상권에 문제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