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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매293
하얀매29320.09.15

외국인의 사진을 도용하면 어느나라법에 처벌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부분이여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인이 서양인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하게되면, 사람들이 외국인의 사진을 도용한줄 쉽게알지만,

같은 동양계열의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언뜻보면, 한국인과 비슷해서 얼굴사진만으로는 국적을 잘몰라서 한국인으로 오인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일본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의 프로필사진으로 하고 기타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를 외국의 당사자가 알게되어, 그쪽나라에서 신고나 고소행위를 하게된다면, 도용한사람은 한국법의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외국법에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이중처벌을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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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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