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청산 혹은 파산 시 모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분 100% 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B가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사에서는 해당 자회사에 대해
청산 혹은 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임)
법인 청산 및 파산 제도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니,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법인 해산 등기 이후
법원 주관으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회사가 법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 그 시점에 자회사가 보유한 채무를 모회사가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을 보니 해당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2. 현재 자회사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 청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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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회사, 모회사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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