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회사의 a사업본부를 자회사b로 모두 전적하려합니다.
자회사 b는 기존에도 사업자가 있었고, 단순노무자는 자회사b에 소속되어 근무하고있었으나,
a사업본부를 완전히 분사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이 때, 모회사는 자회사b의 지분을 100%보유하고있지만 사업주는 상이합니다(가족 및 친척X)
모회사 및 자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들을 주고받고, 어떤 작업을 해야할까요?
전적동의서 / 모회사 고용보험상실신고(고용승계) -> 자회사 고용보험취득신고 등...
전적동의서는 필수인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