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전적시 행정조치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모회사의 a사업본부를 자회사b로 모두 전적하려합니다.
자회사 b는 기존에도 사업자가 있었고, 단순노무자는 자회사b에 소속되어 근무하고있었으나,
a사업본부를 완전히 분사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이 때, 모회사는 자회사b의 지분을 100%보유하고있지만 사업주는 상이합니다(가족 및 친척X)
모회사 및 자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들을 주고받고, 어떤 작업을 해야할까요?
전적동의서 / 모회사 고용보험상실신고(고용승계) -> 자회사 고용보험취득신고 등...
전적동의서는 필수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적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도 신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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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전적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모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동시 자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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