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회생절차로 퇴직금 및 급여 미지급건 자회사로 압류가 가능할까요?
현재 모회사가 회생절차로 인하여 퇴직시 퇴직금 및 급여 2개월치 미지급이 있는데 현재 자회사로 일부 인원들을 옮기고 모회사는 포기하고 자회사를 키우려하고있습니다. 자회사 주주가 원래 모회사 대표였는데(자회사 대표자는 일반직원) 사내복지기금을 만들며 바뀐상태입니다.
회생절차시 인가가 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져 이미 압류나 채권금액이 상당하여 자회사로부터라도 받아내려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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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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