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연말정산도 환급 가능한가요?
2021년에 11개월 근무후 2022년에 연말정산전에 퇴사하였습니다.5월에 사정상 종소세신고를 못했는데요
이미 지난 연말정산은 더이상 환급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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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면 언제든지(5년 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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