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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애벌래63
고독한애벌래6323.02.20

이미 지난 연말정산도 환급 가능한가요?

2021년에 11개월 근무후 2022년에 연말정산전에 퇴사하였습니다.5월에 사정상 종소세신고를 못했는데요

이미 지난 연말정산은 더이상 환급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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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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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면 언제든지(5년 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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