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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강아지124
얄쌍한강아지12423.04.01

작년 퇴사자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2022년 12월31일자로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환급액은 언제쯤 들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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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던회사에서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이수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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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반영되지 않은 카드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간(5월31일)이후 2~4주 정도후에 환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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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1~2개월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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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2월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6월 30일까지 입금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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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자는 연말정신 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데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전직장이 신고한 근로소득을 불러와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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