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던회사에서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이수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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