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이제 해야하는데
22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근로소득자인데(입사 10월)
이럴 경우 아기는 제가 인적공제를 받는게 좋을까요?
남편의 소득은 4-5천 정도 되고,
저는 입사 전에 주부여서 소득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인 남편분은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험모집인 등 근로자와 유사한 직종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의 경우,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적용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