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3년도 1월부터 5월26일까지 급여소득(약 1700만원)되고 쉬다가 2023년도 12월 20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떼서 제출예정입니다.
2017년생 자녀 1명 있습니다.
1. 자녀 인적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남편으로 하면 되나요?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일괄 적용 되는건가요?
2. 인적공제는 남편으로 등록 되어있고 자녀 교육비랑, 보험료, 의료비를 전부 제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되나요? 교육비 납입증명서도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3. 홈텍스 화면에서 월체크를 할때
1월부터 5월, 12월만 전직장, 현직장 체크하는 건가요?
4. 부분 나눠서 공제 받으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남편의료비 체크를 하면 되나요? 자녀 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한테 보이진 않습니다. 남편꺼랑 제꺼가 떠요
5. 보험료는 남편이랑 각자 따로 하면 되나요?
매년 하는데도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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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쿤 남편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자녀의 보험료, 교육비 등도 남편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2. 남편이 공제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근로자였던 기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4.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자녀의 나머지 공제도 일관되게 받습니다.
5.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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