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에 따라 지급하는 생명보험, 샹해보험, 손해보험, 공제 등의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
공제대상자인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처럼 보험계약자는 부인, 피보험자는 자녀로 하는 경우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부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자녀를 부인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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