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풀려나게되며
가석방으로 조기에 석방될 수도 있으며
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형집행정지로 풀려날수도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 70세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후 60일 이내인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데 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형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