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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17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동안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동안에 특별사면.가석방 외에 형기 전에 풀려 나올수 있는 제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복역중 중병에 걸렸다거나 기타 어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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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집행 정지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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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풀려나게되며

    가석방으로 조기에 석방될 수도 있으며

    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형집행정지로 풀려날수도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 70세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후 60일 이내인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데 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형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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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사면 일반 사면 가석방이 있으며,


    중간에 중병에 걸리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감시 하에 제한된 생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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