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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나 삼일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기징역을 받으면 특별사면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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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특별사면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 확정한 바 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12월 특별사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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