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보석 출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법원 형기를 완료 하지 않고 출소 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석방과 보석 출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석방과 보석은 모두 형기 종료 전에 출소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요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假釋放)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석(保釋)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피의자, 피고인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이며,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허가하며, 보석금 납부가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석으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더라도, 재판 절차에는 계속 출석해야 합니다.
즉, 가석방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것이고 보석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이 형 집행의 한 과정이라면, 보석은 형 확정 전 구금의 대체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완전한 자유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자의 경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피보석자는 소환에 응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은 형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지는 등 형벌권에 대한 조치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 이후에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배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점에서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인 보석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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