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석방과 보석은 모두 형기 종료 전에 출소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요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假釋放)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석(保釋)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피의자, 피고인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이며,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허가하며, 보석금 납부가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석으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더라도, 재판 절차에는 계속 출석해야 합니다.
즉, 가석방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것이고 보석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이 형 집행의 한 과정이라면, 보석은 형 확정 전 구금의 대체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완전한 자유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자의 경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피보석자는 소환에 응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