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제공하는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제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격려금'이라는 명칭은 마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정해진 기준 없이 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는 함의를 담은 것 같습니다만,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시 포함됩니다.
아마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여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즉,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므로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다만, 명목상 격려금일뿐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