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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영양266
정겨운영양26624.01.09

공무원연금 수령하면서 개인연금 수령시 종합과세는 어디까지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월 190만원을 수령하면서

개인연금을 월 99만원 수령할 경우(연1200미만)


공무원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내는건가요~??


공적연금이 연단위로 350만원 미만시는

상관없는거로 알고있는데

위의경우는 공적연금을 연 14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이기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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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추후 1,500만원으로 상향 예정)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도 되며,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연금은 공적연금대로 연말정산이 되며, 개인연금은 원천징수로 세금납세 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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