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개인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연금소득으로 수령 가정)과 개인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은
연금소득으로서 2022년 귀속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귀속분부터는 사적연금소득은 금액 크기 관계없이 16.5% 분리과세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의 소득세 신고 여부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화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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