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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낙타22
명랑한낙타2223.03.02

종합소득세에 개인연금수령분 도 포함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보험회사)을 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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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개인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연금소득으로 수령 가정)과 개인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은

    연금소득으로서 2022년 귀속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귀속분부터는 사적연금소득은 금액 크기 관계없이 16.5% 분리과세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의 소득세 신고 여부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화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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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더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보험회사)을 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기준금액이 넘을 경우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