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중소기업입니다ㆍ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ㆍ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ㆍ세무사에 의뢰해서 주식가치 평가를 해보니 1주에 약 18,000 원입니다ㆍ이 주식을 1주에 5,000 원으로 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 해도 되는지요 ? 너무 저가 매도여서 문제가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평가액대로 신고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법 상 이슈가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라면 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이 30%이상이거나 3억 이상인 경우 매도인에게는 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추가 발생되며, 매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5,000원)이 아닌 시가(18,000원)로 재계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