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법 상 이슈가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라면 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이 30%이상이거나 3억 이상인 경우 매도인에게는 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추가 발생되며, 매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