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후미에서 상대방 차량이 추돌하였습니다.
그래서 목도 아프고 온몸이 아픈데 상대방 측에서
대물접수만 해주고 대인접수를 안해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원'을 필요로 하며 이 사실원을
상대방의 보험사에 접수함으로써 대인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증빙자료를 위해 근처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상대방(보험사)에게 다시한번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 시 교통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