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이 있어서 아픈경우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하면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바로 대인접수를 해주면 되겠지만 요즘에는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면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경찰서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서류와 진단서를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직접청구권을 접수하는 방법은 대물담당자한테 이야기하셔도되고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접청구권해야된다고 말씀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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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