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시가해자가 대인보상은 불가하다면..?
신호대기중에 앞에 있는 차량이
후진을해서 차를 밖았습니다.
100프로 앞차 잘못이구요
대물은 보험으로 해주겠다는데
대인은 절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충격으로 목이랑 어깨가 아픈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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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이란 사비로 진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조사 결과로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상대 보험사 콜 센터에 전화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접수하려고 한다고
하면 담당자 정해 줍니다.
담당자에게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보내주고 대인 접수 번호 받아서 해당 번호로 치료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이 있어서 아픈경우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하면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바로 대인접수를 해주면 되겠지만 요즘에는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면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경찰서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서류와 진단서를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직접청구권을 접수하는 방법은 대물담당자한테 이야기하셔도되고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접청구권해야된다고 말씀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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